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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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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키로

입력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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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A6면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은 노동부가 노동관련 학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林鍾律 성균관대 교수)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 9월4일 발표된 방안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하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통근수당, 식사수당, 가족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최종안대로 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통상임금 및 이를 근거로 지급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크게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와 열(난방)·증기 공급사업도 공익사업에 추가돼, 파업시 사용주가 외부인력을 사용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공익사업장의 최소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긴급 복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려던 방안은 철회됐다.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를 법으로 보장하되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노사정책국장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토록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노·사·정의 의견 수렴을 조속히 끝내고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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