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5일 19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피소된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모(30)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전·현직 기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당시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검사들이 이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일부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과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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