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5일 KCC(금강고려화학)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에 KCC에 대한 지분 처분 명령을 요청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현대그룹 관계자는 "KCC측이 '5%'룰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3개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이날 국민기업화성공을 다짐하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격려성 사내 이메일을 그룹 전 직원에게 발송, 대대적인 내부결속 다지는 동시에 TV·신문 광고등을 통해 유상증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현 회장은 '선진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현대'라는 이메일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발행을 통해 많은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 시장에서 존경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청약 공모주가 산정 기준일(8일)을 앞두고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등 과열 징후를 보여 감독당국이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5일에는 6.38% 오르는 등 급승세를 이어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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