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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노래등 소란행위 방치운전자 면허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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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노래등 소란행위 방치운전자 면허정지 추진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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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내에서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 40일 동안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고,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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