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때 현행 면적기준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강화방안은 상당히 개혁적이다. 지역간 재산세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행자부 방안을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2배 이상, 강북지역 아파트도 20∼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과 수도권의 저가 대형아파트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는 종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린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 26.3%는 재산세가 내리고 73.7%는 올라간다.
보유세 과표가 올라가면 취득·등록세도 함께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현실화와 함께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이 이어질 경우 투기세력이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강한 부동산 투기 추방의지와 이를 위한 정책개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보유세 강화방안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 추방에 역점을 둔 나머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도외시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 이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투기와는 상관없는 1가구 1주택 소유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투기를 잡겠다고 대다수 비투기 주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시·군·구가 행자부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가감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투기성이 강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필요하다. 보유세 개편대상에 단독주택이 제외된 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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