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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압도적 재의결의 뜻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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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압도적 재의결의 뜻 살펴야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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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재의결, 얽혔던 정국의 한 가닥이 정리됐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은 49년 만의 일이고, 209명이나 되는 압도적 찬성도 이례적이다. 여러 모로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권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전면수사가 이루어지는 미증유의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특검은 권력형 금품비리를 파헤칠 초유의 임무를 갖게 된다.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관련주변, 그리고 정치권은 특검 출범은 물론, 이후 수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비리사건은 이제 어지러운 정략과 이기적 타산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다. 최도술씨의 금품수수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대통령측근 비리는 엊그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구속에서 보듯 미심쩍은 의혹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논란을 접고 진행중인 수사를 성실히 마무리, 특검 수사의 원활한 출발을 돕는 것이 도리다.

지난 열흘의 정국파행을 되돌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대결지향적 소리(小利)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특검이 특검다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만이 국민의 바람인 만큼 검찰이 운위했던 권한 쟁의심판 청구 등의 소모적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대신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의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할 일이다.

특검문제의 해결로 국회도 정상화했다. 투쟁을 빌미로 예산국회의 소임을 저버렸던 한나라당은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각 당은 국회폐회 때까지 철야 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파행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복원해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유기됐던 국정현안들은 새삼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대통령도 국회도 이제 본연의 할 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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