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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입국규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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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입국규제 6개월로 단축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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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재입국 규제기간을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국가별 도입 인력풀에 지난달 15일 이전 자진출국자에 이어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8∼17일 360명을 투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임금체불업체와 불법체류자 다수 고용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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