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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정치자금 개혁안 제출/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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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정치자금 개혁안 제출/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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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3일 지구당 후원회 전면 폐지, 1회 100만원 이상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담은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을 확정, 국회에 냈다.범개협의 개혁안은 불법적인 기업 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고 소액 다수에 의한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법인·단체의 개인후원회 기부를 금지한 게 눈에 띤다. 정치자금 모금이 기업 로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일종의 백지수표로, 음성자금의 편법처리에 악용돼 온 현행 '무정액 영수증'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500만원과 1,000만원짜리 고액 영수증을 신설하되 선관위에 모두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법모금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했다.

정개협은 또 근로소득세 중 최고 3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기업의 뭉칫돈 대신 일반 유권자의 소액 다수 모금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연간 600억∼2,000억원의 추가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는 게 정개협의 설명이다.

정개협은 지금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3억원까지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선거에 나서지 않을 때는 모금액 전액 또는 미사용 금액(경선 탈락자)을 환수토록 했다.

정개협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40%를 정책연구소에,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에 지급토록 했다. 또 정당 보조금을 나눠줄 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득표율을 종합, 반영키로 했다.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무담임권도 최고 10년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임의동행 요구권을,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 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당장 "선거관행이나 정당조직은 그대로인데 돈 들어올 길만 막아놓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불평했다. 법 개정권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과 논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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