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편법상속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이사회가 1996년 10월말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할 당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시 삼성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원인무효 등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CB 발행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구성원 17명 중 9명이 참석해 자금조달 필요성을 명분으로 CB 발행안을 의결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돼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참석인원은 정족수인 과반에 미달하는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행사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당시 이사회는 과반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CB 발행을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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