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사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는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토대로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알려줬다는 혐의는 당시 신병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평창종건 내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압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고검장이 수사 관련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은 검찰 수사계획이나 중간판단에 관한 것으로,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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