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려면 반드시 해당 고객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카드사들의 무리한 현금서비스 한도 감축으로 신용이 우수한 고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감축할 경우 반드시 고객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과 사전에 논의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더라도 분기별로 10% 범위 내에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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