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용 숫자판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이동식(60·가명)씨는 중국 칭타오(靑島)에 짓고 있는 공장 생각만 하면 속이 바짝 탄다. 현지 차입한 돈 25억원을 들여 지난해 착공한 공장이 뼈대만 앙상하다. 현지 건설사와 설계변경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6개월을 허비했고 그 동안 이자만 2억원을 물었다.생산시설의 중국이전이 러시를 이루면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건설관리 컨설팅 업체 한미파슨스는 2일 자사 중국 법인이 수집한 각종 애로 사례를 토대로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추려는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일괄하도급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공장 도면 한 장 달랑 들고 현지 건설업체와 총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설계변경 문제로 현지 업체에 끌려 다니게 된다. 특히 시공업체가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구석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항목경리'(項目經理)라는 생소한 제도를 이해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각의 건설 과정을 책임지는 항목부(項目部)의 수장인데, 하도급 업체의 사장이 이를 겸하는 수가 많다. 건설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는 회사의 조직표를 받아 항목경리가 내부소속인지를 확인해야 불량 시공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검수다. 중국에서는 마무리 공사를 잘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수가 많다. 중국건설업체들은 전기, 설비 등 마감공사에 있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와는 전혀 다른 공법으로 대충 시공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사 품질 및 방식에 대해 문서로 확약을 받는 것이 좋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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