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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민 농지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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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민 농지 양도세 면제

입력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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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농사를 포기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63∼69세의 농부가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 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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