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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개인정보 요구 과다 주민번호 도용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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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개인정보 요구 과다 주민번호 도용 부추겨

입력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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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최근 448개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448개 중 447개 업체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는 오히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까 우려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빈번하게 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문항 중 '가장 제공하기 꺼려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대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카드번호(70%)나 예금계좌번호(61%)보다도 더 민감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2%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본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두려워서'(38%), '성인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37%), '미성년자로서 성인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12%) 등을 들었다.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기는 셈이다.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장은 "미국의 야후나 아마존 등의 사이트에서는 사회보장번호나 개인인식번호의 입력 없이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주문과 거래가 자유롭다"며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외국의 경우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나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인 인증, 결제 등 반드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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