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금융기관들은 비상장사라고 해도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또 금융기관 대주주는 일반 기업이더라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에 준하는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태스크포스'는 금융사들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연말 확정 발표될 '시장개혁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비상장사라해도 상장사에 준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규제, 시장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최소한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의 감독 강화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감독당국은 비금융기업인 대주주의 전반을 검사하기보다 주로 대주주와 금융기관간 거래 내역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심사제를 도입, 은행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6개월단위 자격요건 심사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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