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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출제오류 배상책임 없다"/大法, 원심깨고 국가 손들어 수능 감사결과에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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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출제오류 배상책임 없다"/大法, 원심깨고 국가 손들어 수능 감사결과에 영향 줄듯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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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7번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 수험생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일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태모씨 등 수험생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 출제 당시 해당과목의 시험위원들 사이에서 정답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객관식 시험이 원래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연과학과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원 간에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다 원고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태씨 등은 1998년 2월 시행된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됐으나 헌법 5번과 민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이 판명돼 소송을 냈으며,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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