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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재중동포 국적회복 검토/中동포 "큰 기대" 법무부 "확대해석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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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재중동포 국적회복 검토/中동포 "큰 기대" 법무부 "확대해석 말라"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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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출국 대상인 불법체류 재중동포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중동포들이 단식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중동포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동남아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국적의 가족들을 봉양하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귀화허용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여성 재중동포의 추방금지 3∼4년 체류 재중동포의 경우 제3국으로의 출국 후 재입국 허용 등 9개의 협상안을 공개했다. 서 목사는 "정부측과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28일 서울조선족교회를 전격 방문해 재중동포들의 국적 회복 문제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전해지자 서울시내 8개 교회 등에 나뉘어 단식농성을 해오던 재중동포 2,500여명은 자진해산 했다.

조선족교회측은 또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적회복 헌법소원의 명단에 오른 5,543명의 재중동포에게 '헌법소원 접수 확인증'을 배포했다. 재중동포 장인숙(48·체류8년)씨는 "특별귀화 신청을 하면 이제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강제출국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재중 동포들이 정부의 최종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족교회의 협상 파트너였던 법무부측은 "조선족교회가 밝힌 것은 합의사항이 아닌 건의사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호적이 있는 재중동포의 경우 국적회복신청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합의된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서울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이번주가 정부측과의 협상에 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재중동포들이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중동포가 아닌 다른 지역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반발도 큰 골칫거리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15일째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네팔 출신 써말(31·국내체류 9년)씨는 "재중동포들은 단속완화라는 특혜를 주고, 동남아 노동자들은 강제출국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의 합동단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외국인 노동자 300여명도 3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단속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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