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의 채권은행들이 채무조회서류에 SK네트웍스의 부채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여신한도를 초과해 SK계열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8일 하나, 우리, 신한, 기업, 외환, 조흥, 국민, 씨티, 농협 등 9개 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 등 증권사 2곳에 대해 SK네트웍스의 금융거래조회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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