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 맞춰 각 대학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 CD에 대해 법원이 "본인 동의도 없이 지원하지도 않은 타대학에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작·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이날 결정과 관련, 교육부는 원고인 수험생 3명의 NEIS CD만 빼고 예정대로 배포키로 했으나, 전국교직원노조가 이에 반발, 다른 수험생들의 추가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학입시 차질과 교육계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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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8일 "대입 행정상의 편의와 일부 비용절감을 위해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각 대학에 60만여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성모(17)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해킹 기술에 무력한 CD를 전국 380여개 대학에서 4년간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전산자료를 제작하고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까지 부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고인 수험생 3명을 뺀 채 예정대로 17일까지 각 대학에 CD를 배포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CD제작을 강행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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