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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통세 내야" 원재료 압류 세녹스 "단속 근거없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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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통세 내야" 원재료 압류 세녹스 "단속 근거없어… 법적대응"

입력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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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녹스에 대한 전방위 '고사작전'에 나섰지만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형사고발 등 정면대응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내 프리플라이트 제조장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재료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모씨 등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범으로 목포지검에 고발 조치했다.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가짜 휘발유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세녹스도 교통세법상 당연히 교통세를 내야 한다"며 "세녹스가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검·경 합동으로 현재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 42개 판매점에 대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맞서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산자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녹스가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라는 이점 때문. ㏄당 990원에 판매돼 일반 휘발유(㏄당 1,290원)보다 300원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교통세(572원) 등이 부과되면 1,807원으로 급등, 오히려 500원 이상 비싸져 '가격 메리트'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21일 법원의 무죄판결 후 세녹스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판매가 재개돼 현재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하루 50만㏄ 가량이 팔리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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