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남동구 범양아파트와 간석 주공아파트, 남구 안국·우전·신청운아파트, 서구 신현 주공 및 석남 주공아파트 등 5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면적 48만1,722㎡)를 최고 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재건축시 최고 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구단위 정비계획시 도시경관 및 조망권 등을 고려, 일부 용적률 하향조정 및 층수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현주공과 석남주공의 경우는 주변지역과 연계된 용적률을 조정해야 하며, 안국·우전·신청운 아파트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층수가 제한된다./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