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을 갖고 국내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8일 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지사장 홍모(34)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본부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출장 근무하는 것이므로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은 한국 국적 보유자라도 가족과 함께 영구히 살기 위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 이전 및 국적 이탈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홍씨는 93년 11월 귀국 후 계속 국내에 살면서 97년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을 뿐이고 '가족과 같이 국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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