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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인상 /한풀꺾인 투기심리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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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인상 /한풀꺾인 투기심리에 "쐐기"

입력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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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세청이 전국 93만여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사상 최대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더구나 10·29 대책 이후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1억∼2억원씩 하락하는 등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기준시가 조정을 강행,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왜 인상하나 국세청은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강남권 대형 평형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택지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남부 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및 부산, 대구, 울산 등 지방 대도시로 상승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기간동안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11.2%. 하지만 대전은 무려 27.8%나 올랐고 서울 16.4%, 충남 15.9%, 경기 13.3% 등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상승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전국 평균치(11.2%)의 2배인 20%이상 오른 아파트를 조정 대상으로 선정, 이날 기준시가를 재고시하게 됐다.

얼마나 오르나 이번 재조정으로 기준시가는 평균 23.3%(4,700만원) 인상됐다. 이는 국세청이 1983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 이래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 해 9월에도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내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자 수시고시 형태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했지만 인상률이 17.1%에 그쳤었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강남이 531개단지(30만4,999가구)이며 강북 120개단지(5만6,538가구), 경기 639개 단지(39만4,089가구), 6대 광역시 226개 단지(16만4,905가구), 기타 20개단지(9,064가구) 등이다. 전체 아파트 가구 대비 조정 대상 아파트의 비율은 서울이 36.1%로 가장 높고, 경기 30.0%, 6대 광역시 11.9%, 기타 2.0%로 평균 22.4%다.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비율은 서울 등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규모별로 5%포인트 높게 적용됐고, 평형별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수도권 75%, 전국 평균 70%), 25.7평초과∼50평 미만(85%, 80%), 50평 이상(90% 동일)등 3단계로 차등 반영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 문답풀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지역과 6대 광역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승함으로써 아파트 매매나 상속·증여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준시가 재고시와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당장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과세가 이뤄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고시했나.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함으로써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거래자에게 주의를 주고 상속·증여재산의 저가 신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양도의 경우 잔금처리나 등기 시점이 1일 이전이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규모·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을 차등한 이유는.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평당 평균가액이 상승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주택정책적 목적과 대형 평형 선호억제를 위해 규모별로 차등 적용했다. 또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 50평형 이하의 경우 지방보다 5%포인트를 더 적용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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