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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법은 특검법 재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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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법은 특검법 재의결이다

입력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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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거부권행사를 놓고 극한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정국의 해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불법파업이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정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무엇을 얻고자 국민과 국정을 볼모삼아 오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3당 총무들은 예상대로 국회정상화에 실패했지만, 한나라당 일각과 민주당과 자민련 등에서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특검의 당위성은 도입이 가져올 복잡한 정치적 계산보다는 독립된 수사를 통해 대통령측근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자는 데 있다. 한나라당만 태도를 바꾸면 재의결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8일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를 상대로 재의결을 타진하고,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자민련도 설득해야 한다. 당내의 강경파와도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할 때까지 극한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합법적인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의결 추진을 권하는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야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도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예산심의와 산적한 민생현안의 처리는 한시라도 빨리 재개돼야 한다. 그러자면 방법은 재의결 추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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