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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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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27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44·고양 덕양 갑)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박만 서울지검 1차장 등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정 의원과 박정삼 차장은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국정원의 일방적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박만 차장은 수시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이전 송씨에 대한 주요 혐의와 영장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제39회 기술고등고시와 제9회 지방고등고시 기술직 최종합격자 6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기술고등고시에는 3,851명이 응시해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여성합격률은 11.5%로 지난해(6.0%)에 비해 높아졌다. 기술고등고시와 지방고등고시의 최종합격자 명단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gosi)에 게시되며, 인터넷 접수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인천지검 마약수사부는 27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패러디 가수' 이재수(31·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1g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26일 오후 체포될 당시 히로뽕 0.08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시장의 연봉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표를 공개했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장관과 같은 총 7,908만8,000원으로 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인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와 광역시·도의 교육감,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시 부시장의 연봉은 7,102만원. 또 부시장과 부군수, 부구청장 등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시·군·자치구의 단체장은 6,763만6,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연봉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보다 한계급 높은 계급의 연봉 한계액 중 최고 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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