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기업주 10명 중 1명 정도가 기업을 경영하다 벌금형,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립금속, 기계, 화학, 도금 등의 중소업체들이 밀집한 안산지역공단 기업 6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10.5%인 71개사에 달했다.이중 2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 수는 33.8%인 24개였으며 5회나 처벌 받은 업체도 2개사에 달했다. 처벌내용은 징역 6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전부였으며 벌금형을 받은 위반사안은 환경관련 법규위반이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안전관련 법규위반은 9.9%,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이 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위반사항 보다는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등 행정신고 절차를 미처 따르지 못해 처벌 받은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받은 형사처벌에 대해 53.5%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처벌에 수긍한다'는 응답은 43.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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