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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표절·모방 심의 지침" 마련 "스펀지·TV 장학회는 심층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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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표절·모방 심의 지침" 마련 "스펀지·TV 장학회는 심층 심의"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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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제1심의위원회는 26일 최근 일본 프로그램 표절 시비에 휘말린 KBS 2TV '스펀지'와 SBS 'TV장학회'에 대해 심층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현재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방송위는 이와 함께 '표절, 모방에 관한 심의 지침'(가제)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심의 규정 33조에 '방송은 국내외 타 작품을 표절해서는 안된다' '모방은 창의성이 가미되어 새로운 창작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세부 기준이 없어 그간 표절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지침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심의지침에는 프로그램 구성(포맷)의 유사성 진행자·출연자의 역할 등 진행방식 및 코너의 유사성 자막 세트구성 음향효과 촬영 등 제작 기법의 유사성 아이디어와 창의성 유무 등 부문별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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