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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녹스 공방" 끝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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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녹스 공방" 끝내려면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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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이후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공방이 뜨겁다. 제조업체측은 가짜 휘발유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생산·판매를 재개했고 산업자원부는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계속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국세청은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등을 물리고 체납한 600억원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유해성 논란만 빠졌다 뿐이지 공방은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각기 내세울 근거와 논리가 있겠지만 공방을 지켜보는 입장에선 양쪽 모두 억지가 있고 공방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 보인다. 석유사업법상 생산·판매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한 산자부가 법원판결 후에도 판매금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용제수급조정명령 또한 유사 석유제품 생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에 근거가 약하다. 정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해도 교통세 부과로 판매를 봉쇄한 국세청 조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거대 이익집단에 떼밀려 세녹스 고사작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첨가제로 제품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교통세를 못 내겠다는 제조업체측도 억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30∼40년 후의 원유 고갈에 대비,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대체연료 개발이 시급하다. 대체연료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면 누가 믿겠는가. 세녹스 문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근대적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세녹스 공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대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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