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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안은 집회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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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안은 집회금지법"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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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와 참여연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긴급토론회를 갖고 1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과는 별도의 개정시안을 발표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으로 헌법 21조 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개정안은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했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15일 이전 집회신고서 제출 및 폭력집회의 남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금지 등의 개악된 개정안 조항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민주노총 고문변호사도 주요도로 행진 금지통고 및 학교 인근 집회 제한 등 조항에 대해 "서울 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시설이 산재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상 시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독자적 개정시안은 중복 집회 허용 주거 지역 자의적 집회금지통고 제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마련 야간집회 및 주요도로 집회 허용 경찰관 출입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사위 심의를 앞둔 현 개정안과 대조적이다.

장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경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입법예고절차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며 "다시 공청회를 열어 두 안을 놓고 재검토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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