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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동의땐 리모델링 가능/기준완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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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동의땐 리모델링 가능/기준완화… 30일부터 시행

입력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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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이 쉬워지고 불법적인 청약통장 거래나 분양권 전매 처벌은 강화한다.건설교통부는 25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조합설립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또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리츠)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승인을 하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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