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와 체납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교통세법은 대체 유류에 대해 ℓ당 572원의 교통세를 납부토록 돼 있으나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등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첨가제로 제품을 출고,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교통세를 포함할 경우 세녹스 가격은 ℓ당 1,800원대로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높아진다.
국세청은 프리플라이트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련 제품과 공장시설을 압류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프리플라이트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생산된 세녹스의 교통세 체납액이 600여억원에 달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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