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증시 개장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간외 매매시장이 개설되고 장 중에도 자기주식 매매가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9월말 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12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장 개시 전에도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 이상의 대량매매와 시간외 종가 매매, 바스켓 매매가 가능해져 기존 시간외 매매시장(장 종료후 10분 뒤부터 50분간)의 매매시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 개시전 시간외 매매시장의 가격요건은 기존 장외거래처럼 시간외 매매인 경우 상·하한가 한도 내에서 '전일종가?e7%' 또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시간외 바스켓 매매인 경우 '전일 종가?e5%' 규정이 적용된다.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장 개시 후 당일 최고가까지를 호가범위로 신규주문을 허용하고(장종료 30분전 이후 주문제한), 자사주 취득시 주문가격 및 정정가격 제한을 완화(당일중 최고가격까지 주문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거래실적 통계에서는 현행 외국 국적 보유자를 무조건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통계체계를 세분화해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외국인과 ID가 없는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 정확한 외국인 투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당일공시 불이행 적용시한도 사유 발생일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7시20분까지로 40분 앞당겨진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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