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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오늘부터 범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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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오늘부터 범죄신고 가능

입력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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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범죄신고 접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23일 "피해자가 납치나 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고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24일부터 112신고센터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범죄신고 접수용 휴대폰 단말기를 설치,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 요령은 기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으며 요금은 무료다. 휴대폰으로 범죄신고를 하려면 단말기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눌러 전송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발신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할 때 반드시 장소도 함께 알려 줘야 한다는 것. 경찰은 112 신고센터에 5명의 인원을 24시간 배치, 문자 신고를 접수한 뒤 바로 해당 파출소 등을 통해 지령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영장없이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장소 입력없이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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