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성' 관련 광고와 경품행사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이동통신사들의 '010'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광고내용의 객관적 근거자료와 경품행사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3개사의 광고내용 중 가격·품질 비교문구가 비교광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만 적시해 비방하고 있는지 여부 경쟁사 고객유인을 위한 경품행사 내용이 광고표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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