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이날부터 공동으로 전국을 돌며 추진하는 '희망돼지 투어'와 관련, 이들 단체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선관위는 "돼지저금통 배부행사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돼지저금통을 배부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위법사례로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공동 또는 연계한 배부행위 돼지저금통에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구호 등을 표시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어깨띠 등을 설치·게시·착용하고 배부하는 행위 특정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 및 지지 유도 행위 등을 적시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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