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과 SK, 코오롱, 동원 등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에까지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장·등록기업에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비상장사이자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SK증권 역시 비상장사인 SK C& C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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