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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판교신도시 3년연장 인천·부산등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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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판교신도시 3년연장 인천·부산등 추가지정

입력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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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이 토지거래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판교 신도시 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인천 부산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총 5개 지역 13억4,2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판교 신도시 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11월 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자금 증가 등 불안 요소가 있어 판교 신도시는 3년,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2년간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 및 부산·진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지가 급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 이의동 일대는 녹지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면서 개발 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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