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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세법개정 정부안 수정/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안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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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세법개정 정부안 수정/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안줄인다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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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줄이려던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오히려 공제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10∼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도 뒤집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15%의 감면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의료비 공제, 연봉 3% 초과로 복귀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직장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폭을 연봉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줄이려던 정부안을 수정,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선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를 없애 의료비 공제를 무제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본인 진료비 600만원과 가족 진료비 400만원을 지출했다면 가족 진료비 중 연봉의 3%(150만원)를 초과한 250만원과 본인 진료비 전액(600만원) 등 모두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연봉의 5%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은 만큼 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한도 통일

재경위는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500만원 한도)로 통일했다. 정부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연체 위험이 없는 직불카드는 현행 연봉 10% 초과분의 30%에서 25%로 줄여 차등화할 계획이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정부안대로 하면 연봉의 10%(500만원)를 초과한 금액(300만원)의 15%(45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국회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직불카드 사용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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