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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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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월5일자 8면 '문제학생 소년원 보내 교육, 시민단체 인권침해 비난' 보도와 관련, 법무부 소년1과가 "수용 학생을 상대로 강제 합숙이나 강압식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학생 선정 과정도 보호자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장의 일방적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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