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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사 인용땐 오차한계등 밝혀야" 방송위 "열린 토론" 제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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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사 인용땐 오차한계등 밝혀야" 방송위 "열린 토론" 제재검토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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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방송한 KBS 1라디오(AM)의 시사 프로그램 '열린 토론'(오후 7시20분)에 대해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제1심의위원회는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조사할 때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며 "26일 회의에서 '다음'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경위 등에 대한 KBS측 의견 진술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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