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뉴타운 대상지역 일대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584㎡를 26일부터 2008년 11월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 일대(22만6,871㎡)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일대(109만5,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90만3,967㎡)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62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118만㎡) 마포구 아현 2·3동, 염리·공덕동 일대(115만6,000㎡)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70만700㎡)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76만2,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26만162㎡)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41만2,000㎡) 등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대문구를 비롯해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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