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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직원이 화염병운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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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직원이 화염병운반 구속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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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직원이 화염병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보안부는 지난 9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 처벌법 위반)로 의문사위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5급 상당) 최모(34)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일 오전 11시30분께 동대문구 신설동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1톤 봉고차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동거녀인 이모(30)씨 명의의 카렌스에 실은 뒤 같은 날 오후 3시께 행사장인 시청앞에서 사수대에게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화염병 운반 차량을 촬영한 자료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회 전날인 8일 동거녀를 시켜 차량 도난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화염병 운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 출신인 최씨는 7월 제2기 의문사위 출범과 함께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최씨가 기소되면 직권면직, 확정판결이 나면 당연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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