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59)씨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1998년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 송씨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73년 9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91년 5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22차례에 걸쳐 북측 지령에 따라 북한을 드나들었다. 송씨는 또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각종 서적을 펴내고, 독일 유학생들을 상대로 친북·반한 활동을 했으며 6차례 남북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김일성은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존경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도 존경한다'고 밝히는 등 친북 행적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보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씨를 구속기소했다"며 "송씨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재판부에 송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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