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어지는 대형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분양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서울시는 19일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 조건으로 심의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후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 등 공개분양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일자,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시는 새로 접수하는 건축심의 건축물부터 곧바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 입법예고 한 상태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며 "당장이라도 사전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후에 공개분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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