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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권전매 695명 세무조사/차익 속여 양도세 탈루… 기업형 60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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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권전매 695명 세무조사/차익 속여 양도세 탈루… 기업형 60명도 함께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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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분양가 16억8,0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1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69)씨는 입주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분양권을 양도했다. 프리미엄은 자그마치 5억2,000만원. 하지만 김씨는 분양권 양도소득으로 1억8,000만원만 신고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19일 김씨 등과 같이 강남 지역내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695명을 선정,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상가나 고급 빌라를 분양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역시 세금을 축소 신고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과 전문적인 투기 혐의자 6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자 조사 대상은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중 양도소득세를 시세차익보다 7,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혐의자 588명과 강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혐의자 107명으로 대상자가 2001년 이후 양도한 분양권과 부동산을 모두 조사하게 된다.

수도권 전문 투기꾼 조사 대상은 개발 예정지를 대량 매입해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가격을 크게 올려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자 18명 상가나 고급 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 선전으로 가격을 올려 투기를 조장한 27명 전매가 가능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수십가구씩 분양받은 뒤 전매한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3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자중 분양권 차액을 1억5,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가 121명에 달했다. 또 분양권 양도 횟수는 9차례가 가장 많았고 3차례 76명, 4차례 20명, 5차례 6명, 6차례이상 5명이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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