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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역특화 발전법" 의결 /교육특구에 특성화공립校 허용 자체 교과서 사용… 교원은 한지역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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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역특화 발전법" 의결 /교육특구에 특성화공립校 허용 자체 교과서 사용… 교원은 한지역서 근무 가능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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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구립·군립·시립 특성화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지정돼 순환근무 없이 한 지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검인정외에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체 제작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252개 규제 가운데 71개를 완화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의 정식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특구로 지정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 관련 특구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자율학교를 지자체장 추천으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거창과 창녕이 현재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예비 신청했는데, 이들 지역이 특구로 정식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자체 제작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목별 수업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교육특구에 한해 지방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도 현행 대학 이상에서, 모든 공립학교로 대폭 완화했다. 이 경우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교원들은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특구로 지정되는 기초단체장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 전남 순천(국제화교육특구)과 장성(영재양성특구) 등이 각각 시립·군립 특성화 고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를 신청한 상태이다.

정부는 또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규제를 완화, 경기 파주가 추진중인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 특구', 충남 보령의 '갯벌생태체험 특구'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구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특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노리고 특구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특구 지정을 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관련 특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10여군데 등으로 한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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