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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송·김천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판교는 기간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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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송·김천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판교는 기간연장 방침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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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과 오송, 김천, 구미 등 고속철 중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수도권 등 그린벨트와 판교 신도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사안을 심의, 결정한 뒤 이 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건교부는 2001년 11월25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던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4,294㎢(13억평)에 대해 대부분 재지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지정됐던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의 14개동, 2개리 38.981㎢(1,179만평)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 지역도 새롭게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늘어난다.

건교부는 이밖에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새로 확정된 오송, 김천, 구미, 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과 서울 뉴타운 추가 예정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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