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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0억 만들기]내몸 맞는 평형 골라 분양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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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0억 만들기]내몸 맞는 평형 골라 분양 뚫어라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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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아내와 저는 지난해 6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정기예금(300만원)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내후년 분양하는 판교신도시에서 분양을 받고 싶은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김이현·서울 마포구 연남동)

내년부터 수도권 신도시 분양

내년부터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약 4만 가구의 주택이 분양되고, 판교신도시는 2005년부터 약 3만 가구, 김포(2006년부터 7만가구)와 파주(2005년부터 4만7,000가구) 신도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하루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판교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10억 만들기'의 첫 걸음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공급제'활용

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등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 경남 충남 충북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우선공급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당첨이 안되더라도 일반 1순위에 다시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당첨기회가 두 배인 셈입니다.

우선 공급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순위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85㎡를 초과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라면 85㎡이하인 청약예금(서울 부산은 300만원 또는 6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또는 40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평형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102㎡(30.8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1,000만원)에 가입한 사람이 85㎡ 이하인 청약예금(300만원)으로 평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형변경시 청약예금 차액(300만∼1,000만원)은 찾아갈 수 있으며,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은 평형변경 즉시 부여됩니다.

유주택자는 대형평형으로 '평형변경'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 비율이 내년부터 50%에서 75%로 높아짐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일반 청약예금 가입자의 당첨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자나 비세대주는 청약예금을 가입할 때 대형평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85㎡ 이하 청약예금을 이미 가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평형(102㎡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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