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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상실했어도 종중원 자격박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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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상실했어도 종중원 자격박탈 부당"

입력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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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8일 성주 이씨 23세손 이모(69)씨와 가족들이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종중원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주 이씨 음곡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규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종중은 성과 본이 같은 집단에서 출발해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친목을 위해 결성된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며 "종중 총회 결의나 규약이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했다면 이는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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