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다. 당국은 유흥업 종사자와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 단속하고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인력난을 감안,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의 단속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앞서 취해지는 조치다. 그렇긴 해도 당국과 출국거부자 12만명 간에 불가피하게 전개될 숨바꼭질을 앞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우선 이들은 저임금 하에 우리의 '3D업종' 에 종사해온 경제적 기여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 변화에 따른 일종의 피해자들이므로, 이들이 최대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떠나게 해야 한다. 최근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의와 입법은 장기간 진행됐으나, 단속과 강제출국을 앞두고 정부의 계도나 준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12만이라는 숫자가 단속조치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각자가 억울함을 안고 귀국하지 않도록, 체불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당국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속에 우선해 당국이 인권적 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강제출국시키는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재입국 보장안을 마련해서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단속 대상 중 재중 동포의 입장은 특수하다. 이들은 14일 국적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3,000여명이 출국거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